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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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원본)진단서 발행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원본)의 발급은 신분증확인 후 본인에게만 가능(신분증 지참)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본인만 발급가능)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환자가 내원해야 합니다.
  •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 대리인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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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조에서)"친족"이라고 한다.(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

진단서 발급시간 및 발급절차

- (평일) 09:00~17:30 (토) 09:00~12:30

진단서등은 해당 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과 외래진료 시간 외에는 서류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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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접수/수납창구

    서류발급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02 진료과

    서류신청 확인

     

  • 03 접수/수납창구

    수수료 납부

    신청서류 수령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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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병동 간호사실

    서류발급 접수

     

  • 02 입퇴원 창구

    수수료 납부 (중간금·퇴원비 계산시)

    신청서류 수령

-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시간 및 발급절차

- (평일) 09:00~17:30 (토) 09:00~12:30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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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접수/수납창구

    서류발급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02 진료과

    서류신청 확인

     

  • 03 접수/수납창구

    수수료 납부

    신청서류 수령

- 입원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1 병동 간호사실

    서류발급 접수

     

  • 02 입퇴원 창구

    수수료 납부 (중간금·퇴원비 계산시)

    신청서류 수령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기록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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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유의사항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 : 여권 또는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 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출을 생략 합니다.
형제ㆍ자매
  • 환자 신분증 사본
  • 형제ㆍ자매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형제자매용)
  • 형제 · 자매는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 시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 안됨)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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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연번 항목 금액(원)
1 일반진단서 20,000
2 소견서 20,000
3 입퇴원확인서 (퇴원당일1부 무료) 3,000
4 진료확인서 3,000
5 건강진단서 20,000
6 영문진단서 20,000
7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10,000
8 장애진단서(국민연금) 15,000
9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
10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 발급) 1,000
11 진료기록영상(CD) 10,000
12 병사용진단서 20,000
13 사망진단서 10,000
14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 AMA) 100,000
15 채용신체검사서 40,000
16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17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18 제증명 사본 1,000
19 통원확인서 3,000
20 세부내역서(최초발행 무료) 1,000
21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22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23 의무기록사본 발행(1~5매, 1장당) 1,000
24 의무기록사본 발행(6매 이후 1장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