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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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원본)진단서 발행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원본)의 발급은 신분증확인 후 본인에게만 가능(신분증 지참)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본인만 발급가능)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환자가 내원해야 합니다.
  •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 대리인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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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조에서)"친족"이라고 한다.(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

진단서/의무기록사본 발급시간 및 발급절차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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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접수/수납창구

    서류발급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02 진료과

    서류신청 확인

     

  • 03 접수/수납창구

    수수료 납부

    신청서류 수령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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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병동 간호사실

    서류발급 접수

     

  • 02 입퇴원 창구

    수수료 납부 (중간금·퇴원비 계산시)

    신청서류 수령

-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지참 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은 해당 진료과에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과 외래진료 시간 외에는 서류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기록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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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유의사항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 : 여권 또는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 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제출을 생략 합니다.
형제ㆍ자매
  • 환자 신분증 사본
  • 형제ㆍ자매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형제자매용)
  • 형제 · 자매는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 시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 안됨)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 사본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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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