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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공고>병실 소형냉장고 177대 구입(마감)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11-10 | 조회수 : 5,998

◉ 대구보건대학병원 공고 제2011-02호 ◉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보건대학병원 병실 소형냉장고 177대 구입 

나. 제품규격서 : 붙임참조  

다. 예정가격(VAT포함) : 공개하지 않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1년 11월 17일(목)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본 병원 총무과로 방문, 우편, 택배

(우:702-886, 대구시 북구 팔거천동로 209(舊, 동천동 952-4번지) 대구보건대학병원 8층 총무과) 

다. 제출서류는 봉인하여 봉투 앞면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표기, 뒷면은 간인할 것.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마감일시까지 볃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가전제품 전문 납품업체로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4. 견적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 (VAT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다.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1부.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VAT포함)이하 최저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계약상대자에게만 개별 통지함.

6.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은 생략할 수도 있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지연 등 병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은 물론 향후 본 병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제품규격서 등 제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다.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 관련 법률이나 법규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함.  

라. 위의 견적 제출 공고에 관한 사항은 대구보건대학병원 총무과(053-320-1984)로 문의 바람.

 

2011. 11. 10.

 

 

대구보건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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