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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작성자 : 총무과
등록일 : 2018-05-17 | 조회수 : 5,130

1.대상 : 투표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입원 환자

 

2.방법 :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선거자료 거소투표 검색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클릭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후 병원 총무과에서 직인을 받은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신고(제출)기간 : 517(목) ~ 518()

 

문의 : 총무과 김재언(내선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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